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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윤리규정

연구윤리규정
  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북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연구원 및 투고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규정은 연구소에서 발간되는 건설기술논문집에 게재(예정)된 모든 논문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3. 제3조(연구자의 윤리규정)
    ①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정직해야 한다.
    ② 연구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③ 연구자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그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위조: 연구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2. 변조: 연구와 관련된 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3.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4. 4.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5. 부당한 중복게재: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부당하게 다시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른 학술지나 저서 등에 게재되지 않은 자신의 석·박사 학위논문의 일부를 활용하여 작성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건설기술논문집에 게재될 수 있다.
  4.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소장,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연구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연구윤리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③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④ 피조사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⑤ 연구 진실성 검증, 검증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6.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⑤ 당해 조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7. 제7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8. 제8조(판정)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 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9. 제9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연구부정행위 확인 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
    2.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 사실을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
    3. 기타 적절한 조치

  10. 제10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11. 제11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판정이 끝난 이후 결과는 연구소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9년 07월 0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