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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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연구는 건설기술과학 분야의 연구결과를 다루는 학술지로서 논문(인문‧사회과학 분야 포함)의 투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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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술지의 투고 원고는 미발표 논문에 한하며, 타 학술지에 투고하여 심사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또한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충북대학교 건설기술기술연구소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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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연구결과는 건설․기술과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독창성, 명료성과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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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연구는 연간 2회(6월 30일, 12월 31일) 정기적으로 발간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논문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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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논문의 형식은 연구논문(Research article), 연구단보(Research note), 연구총설(Review)의 3 종류로 구분한다. 연구단보는 새로운 연구결과나 실험방법 등을 다루고 연구논문과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하되, 표와 그림을 포함하여 인쇄 후 3쪽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연구 논문 및 총설은 기본적으로 분량의 제한은 없으나 인쇄 후 6쪽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저자는 투고 시 논문의 형태가 연구단보, 논문, 총설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나타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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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은 건설기술연구 편집위원회 이메일(
이 이메일 주소는 스팸봇으로부터 보호됩니다. 보시려면 자바스크립트를 사용 가능으로 해야됩니다.
) 및 온라인투고시스템
(http://astri.cbnu.ac.kr)으로 투고하거나, 인쇄된 원본 3부 또는 컴퓨터용 파일을 연구소로 직접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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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며, 표와 그림의 제목 및 설명은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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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아래아한글97 또는 MS워드2003 이상의 워드프로세서로 아래와 같이 작성하며, A4용지(21×30cm)에 국문(또는 국한문 혼용)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① 여백은 상하좌우 2 cm, 줄간격은 200%이며 본문의 글자크기는 11 point를 표준으로 한다.
② 글자모양은 아래아한글의 경우 국문 및 영문 모두 신명조, MS워드의 경우 국문은 바탕체, 영문은 Times New Roman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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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표지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원고의 제1쪽(표지)에는 제목, 저자명 및 소속기관을 각각 국문과 영문의 순으로 표기하며, 제목은 굵은 글자로 표기하여 가운데 정렬하고, 글자크기의 경우 국문은 15 point, 영문은 12 point로 한다.
② 제목, 저자명 및 소속기관을 영문으로 표기할 때는 관사, 전치사, 접속사를 제외한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③ 저자가 여러 명이고 소속기관이 서로 다른 경우, 제1저자를 제외한 저자의 이름 끝과 소속기관 앞에 순서에 따라 1, 2, 3을 위첨자로 붙인다.
④ 교신저자는 이름 끝에 asterisk (*)로 표시하며, 표지 하단에 주저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Fax 번호 및 E-mail 주소를 명기하여야 한다.
⑤ 표지 중단에 논문의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소제목(Running title)을 짧게 표기하며, 그 내용과 길이는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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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Abstract)의 작성은 아래와 같은 방법을 따른다.
① 제2면에는 영문초록(Abstract)과 주제어(Key words)를 작성한다.
② 영문초록은 영문 200단어 이내로 작성하되, 논문의 주요 성과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동시에 본문과 분리하여도 뜻이 통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주제어는 논문의 내용을 대표하는 핵심 용어를 5개 이내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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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본문은 아래의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① 제3쪽부터 본문을 작성하며, 논문의 체계는 서론(Introduction), 재료 및 방법(Materials and Methods), 결과(Results), 고찰(Discussion), 결론(Conclusions), 감사의 글(Aknowledgement), 인용문헌(References)의 순으로 쪽 구분 없이 연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결과 및 고찰(Results and Discussion)의 형태로 작성하거나 부록(Appendix)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인문사회계열 논문 또는 실험논문이 아닌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소제목 또는 소항목을 둘 수 있다. 소제목은 독립항으로 작성하고, 차례(1, 2 등)를 붙일 수 있으며, 영문의 첫 글자는 관사, 전치사, 접속사 외에는 모두 대문자로 표기한다. 소항목의 경우, 콜론(;)으로 구분하고 한 글자 띈 후 이어서 내용을 작성한다.
③ 일반적이지 않은 약자는 최초 사용 시에 완전한 명칭과 함께 괄호 안에 약자를 표기하고, 이후 약자만을 사용한다.
④ 수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 단위는 국제표준단위(SI unit)의 기호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학명, 또는 기타 필요한 고유명사 및 국문의 영어식 표현은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⑥ 본문에서 인용된 문헌은 인용문헌 항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발표연도 순으로 나열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연도에 발표된 문헌의 경우 제1저자의 성(Last name)에 대한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다만 영문으로 작성된 서지정보가 없는 인용문헌의 경우에는 문헌에 제공된 해당 언어로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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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한 명 또는 두 명인 경우, 본문에서 Kim(1990), Kim & Lee(1991)로 표기하며, 괄호에서 (Cheong, 1987), (Lee & Park, 1992)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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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세 명 이상의 경우, 본문에서 Kim et al.,(1992), Mather et al.,(1967), 괄호에서 (Seo et al., 1985), (Parker et al., 1993)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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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이상의 문헌을 동시에 인용할 경우, 본문에서 Park(1985) & Kim(1991), Choi(1993a, 1993b, 1994), Palmer et al.,(1987, 1989), 괄호에서 (Olmo & Brooks, 1977; Kim, 1986), (Hills, 1977a, 1977b)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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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한 명 또는 두 명인 경우, 본문에서 Kim(1990), Kim & Lee(1991)로 표기하며, 괄호에서 (Cheong, 1987), (Lee & Park, 1992)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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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결과를 설명하는 그림, 사진과 표는 아래의 기준으로 작성한다.
① 그림과 표의 제목 및 설명은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한다.
② 사진과 그림 제목은 아래 가운데 정렬, 표 제목은 왼쪽 정렬하여 기재 한다.
③ 제목은 문장의 첫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작성한다.
④ 각각의 표기는 Fig. 1, 그리고 Table 1 등과 같이 표기한다.
⑤ 여러 개의 그림 또는 사진이 한 묶음이 될 경우, 각 그림마다 (a), (b), (c)등의 기호를 부여하고 각각을 설명한다.
⑥ 그림 속에는 설명을 넣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실험결과를 표와 그림으로 이중 기재하지 말아야 한다.
⑦ 각주(foot note)는 표의 하단에 표시하며, 설명하려는 단어 또는 문장의 끝에 1), 2), 3)과 같이 위첨자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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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헌은 학술논문, 학술저서, 학위논문, 보고서 등에 한정되며, 통계자료 등을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한 한 심포지움 프로시딩(proceedings)이나 백서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① 가능한 한 영문(또는 영문번역)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번역하여 표기할 경우 인용문헌의 끝에 괄호로 “(in Korean)”과 같이 원문 언어를 표시한다. 인문사회계열 논문의 경우에는 국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인용문헌의 나열은 영문, 국문, 기타 언어로 작성된 문헌의 순으로 하되, 반드시 본문에서 인용된 문헌만 수록하여야 한다.
③ 나열 순서는 저자명의 알파벳순으로 하고, 각각 저자명, 발표 년도, 제목, 잡지명, 권, 페이지 순으로 한다.
④ 동일 저자(들)의 문헌이 2편 이상일 때에는 발표 연도순으로 배열한다.
⑤ 제1저자가 동일하고 제2, 제3의 저자가 다른 문헌을 여러 편 인용할 경우에는 발표 년도에 대신 순차적인 부저자의 성에 따른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⑥ 동일 저자의 동일 연도 논문이 2편 이상일 때에는 연도에 a, b, 등을 표시한다.
⑦ 저자명의 이름표기는 제1저자는 성, 이름약자로, 제2저자부터는 이름약자와 성의 순으로 표시한다.
⑧ 논문 제목과 서명은 첫 글자만 대문자로 쓰고 그 밖에는 소문자로 쓴다. 부제목의 첫 글자도 대문자로 쓴다.
⑨ 학회지명은 주요 단어의 약자를 아래 예시에 의거하여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래 약어를 표시한 학술지는 그 표시를 사용하며, 그 외의 작성방법은 아래의 인용문헌 작성 예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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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에 실린 논문(Periodical)
Yang, X. and C.F. Quiros. 1995. Characterizing the celery genome with DNA-based genetic markers. J. Amer. Soc. Hort. Sci. 120: 747-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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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Abstract)
Nesmith, W.C. and W.M. Dowler. 1973. Cold Hardiness of peach trees as affected by certain cultural practices. HortScience 8: 267. (Abs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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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Book)
Hartmann, H.T., D.E. Kester, F.T. Davies, Jr., and R.L. Geneve. 1997. Plant propagation: Principles and practices. 6th ed. Prentice Hall, Upper Saddle River, 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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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에 실린 논문이나 총설(Book chapter)
Karukstis, K.K. 1991. Chlorophyll fluorescence as a physiological probe of the photosynthetic apparatus, p. 769-795. In: H. Sheer (ed.). Chlorophylls. CRC Press, Boca Raton, F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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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Dessertation or Thesis)
Reeder, J.D. 1981. Nitrogen transformation in revegetated coal spoils. PhD. Diss., Colorado State Univ., Fort Collins. (Diss. Abstr. 81-26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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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보고서류(Reports)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1977. Agricultural statistics for 1996. U.S. Dept. Agr., Washington, D.C. p.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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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에 실린 논문(Perio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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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계열 논문의 경우 다음 작성 예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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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의 경우 제 11조 6항에 따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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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의 경우 저자가 한 명일 때, 본문, 각주, 참고문헌에서 성과 이름을 모두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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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의 경우 저자가 두 명일 때, 본문, 각주, 참고문헌에서 두 명의 성과 이름을 모두 적되 가운데 점 ·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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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의 경우 저자가 세 명 이상일 때, 본문, 각주에서는 1저자의 성과 이름을 적고 공동저자는 외로 표시하지만 참고문헌에서는 공동저자들의 이름을 모두 적되 가운데 점 ·로 구분한다.
예: 참고문헌
1) 김준보. 1979. 한국경제와 자금구조, 고려대학교 출판부.
2) 반성환. 1977. 농업노동생산성과 임금, 농업경제연구, 19(1): 1-14.
3) 권오상·김기철. 2003. 실험경매법을 이용한 유전자변형제품의 소비자 수용성 분석, 농업경제연구, 44: 111-131.
4) 김관수·안동환·이태호. 2007. 쌀소득보
전직불제가 농지 임차수요에 미치는 영향: 규모화 역행 효과 논의를 중심으로, 농업경영·정책연구, 34(2): 26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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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의 경우 제 11조 6항에 따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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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작성 윤리: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주저자(교신저자 및 제1저자)는 원고가 다음 항의 어느 하나에도 저촉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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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출판, 이중게재 또는 분절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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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또는 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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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또는 날조
아울러, 본 학술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가 동물을 이용한 연구결과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동물실험이 어떤 윤리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원고에 문구로 삽입하며, 심사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 동물실험윤리에 관한 내용을 심의한 해당기관의 위원회나 기관장의 승인사항 또는 동물실험지침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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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출판, 이중게재 또는 분절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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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접수일은 접수한 날로 하며, 채택일은 심사가 완료되어 게재가 확정된 날로 한다. 또한 제출된 원고는 투고자에게 반환하지 않으며, 투고규정에 맞지 않거나, 사진과 그림 등이 심사, 편집 및 인쇄에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원고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논문의 게재여부, 게재 순서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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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교정은 초교에 한하여 저자가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정 중 원고는 원칙적으로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다. 단, 편집 체제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교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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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투고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