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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규정

연구비관련규정
Administrator  Date : 2011-06-14 14:41:25     Hit : 21181

제정 1994. 12. 06. 규칙 제366호
제1차 개정 2001. 11. 22. 규칙 제579호
제2차 개정 2004. 11. 24. 규칙 제682호
제3차 개정 2007. 02. 21. 규칙 제771호
제4차 개정 2009. 06. 16. 규칙 제848호
제5차 개정 2010. 08. 27. 규칙 제905호
제6차 개정 2010. 11. 12. 규칙 제918호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북대학교의 학술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및 간접비 등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27.)

제2조(적용범위)

충북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본교에 연구비를 신청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받은 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는 연구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 8. 27.)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비”라 함은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에서 본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연구비를 말한다.
  2. “간접비”라 함은 연구비 중에서 산학협력단이 징수한 경비와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수하여 간접비로 지원하는 연구력향상지원금, 연구관리지원금, 그 밖의 이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10. 8. 27.)
  3. “전산시스템”이라 함은 연구비와 연구업적을 관리하는 연구지원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관리기관)

연구비 및 간접비는 산학협력단장이 중앙관리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총장은 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연구비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8. 27.)

제 2 장 연구비 관리
제5조(연구비의 사용)

연구비는 해당연구과제의 연구목적과 연구계획에 따라 적합하고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비 집행계획)
  1. 연구비가 확정되면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구수행 중 집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지원기관별 지침에 따라 사전에 집행계획변경서를 지원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비 계정관리 및 입·출금)
  1. 연구비의 입금과 출금은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하여야 한다.
  2.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비 수령 즉시 금융기관에 연구비관리계정을 설정·예치하고,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사항을 명확히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비 카드제 운용)
  1. 연구비카드제 시행과제는 연구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해당 지원기관별 연구비카드 집행(관리)지침을 따른다.
  2. 연구비 카드 사용에 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다.
제9조(연구비집행)
  1. 연구비 집행은 연구비카드 결제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2. 연구책임자가 연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행예산의 비목별 범위내에서 연구비 집행신청서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서류의 제출 시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한다.
  3. 연구비의 직접성경비 비목 중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연구책임자에게 집 행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시행지침에 따른다.
제10조 (삭제)
제11조(연구비 지급중지 및 회수)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2.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지급중지 또는 회수통보가 있을 때
  3.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기한 내에 연구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연구지원사업의 제외대상)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자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교내ㆍ외 연구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연구관련 각종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연구비 집행과 관련하여 대학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결과보고서 및 연구실적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11조에 의한 연구비 지급중지 및 회수대상인 경우
제13조(연구비집행기간준수, 집행잔액 및 이자의 처리)
  1. 연구비의 집행은 연구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비 지원기관의 연구비 지원이 늦어진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연구비의 집행 잔액 및 이자는 지원기관에서 정한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야 하며,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간접비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0. 8. 27.)
제 3 장 간접비 관리
제14조(간접비의 계상 및 징수)
  1. 연구과제의 간접비 비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된 간접비 계상 기준에 의한다. 다만,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지원기관에서 정한 비율의 최고 상한 비율을 적용하며,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의 간접비 비율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8. 27.)
  2. 연구책임자는 현물을 제외한 연구비 지원액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규정된 금액을 간접비로 계상하고 산학협력단장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7.)
제15조(간접비의 관리·운영)

제14조에 의거 징수한 간접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 8. 27.)

제 4 장 보 칙
제16조(물품 등의 귀속)
  1. 연구비 및 간접비로 구입한 비품 및 기자재는 검수와 동시에 해당 관리기관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6, 2010. 8. 27.)
제17조(연구관련 자료의 유지·보관)

연구비 집행과 관련된 서류 및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는 연구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중요사항 협의)

연구비 및 간접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조성위원회와 협의 후 결정한다. (개정 2010. 8. 27.)

제19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제정 1994. 12. 6. 규칙 제366호)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며 제3조, 제13조, 제14조는 1995년 1월 1일부터 지원신청하는 연구과제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관리기관에서 이 규정 시행전에 징수한 간접연구경비는 이 규정에 의거 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1. 11. 22. 규칙 제579호)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계약되어 연구가 진행중인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2001년도 선정과제는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한다.
부 칙(개정 2004. 11. 24. 규칙 제682호)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 12.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계약되어 연구가 진행중인 연구과제의 간접연구경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이 규정 시행일 이후 계약되는 다년과제의 연차연구비의 간접연구경비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7. 2. 21. 규칙 제77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계약되어 연구가 진행 중인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현재 관리중인 관리기관에서 연구종료 시까지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이후 계약되는 다년과제의 연차연구과제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9. 6. 16. 규칙 제84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 8. 27. 규칙 제90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 11. 12. 규칙 제91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